대법원 24일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잔여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 등에게 39차례에 걸쳐 경조사 화환, 기념품 등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사용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이건용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2003년 재선거로 당선됐으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박 군수에 앞서 이건용 전 군수는 2002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2003년 4월 군수직을 잃었다. 이처럼 민선 군수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나자 음성군청 공직자와 지역사회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군수의 권한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종결돼 음성군정은 내년 차기군수 취임 전까지 권영동 부군수 체제로 이끌어 가게 됐다. 권 부군수는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음성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내에선 지난 10일 김재욱 청원군수에 이어 꼭 2주만에 박 군수가 군수직을 잃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