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로 판단,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충청남도는 버드우드와 1990년 8월 골프장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 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승인취소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져 현재 골프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버드우드는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의 효력이 여전한 만큼 충청남도에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 충청남도는 버드우드 등 7개 업체에 골프장사업승인을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협력기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버드우드가 주기로 한 25억과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25억원 증여는 버드우드가 충청남도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그 조건과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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