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노후관 교체현장,폐콘크리트 불법매립 드러나
제천시가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덕산면 성암리 노후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도로 굴착 중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현재 성암리 양지말과 성암삼거리 등 두 곳에서 총연장 2519m(양지말 1221m, 성암삼거리 1298m)에 이르는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양지말 구간은 사업권을 딴 제원건설(대표 도경섭)이 경태건설(대표 금용철)을 통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한 성암삼거리 구간은 금앙건설(대표 최승덕)이 시공에 참여했으나, 관계 기관이 도로 굴착과 관련한 협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 공사는 연기된 상태다.

이번 수도관 교체 공사는 3m 너비의 콘크리트 도로 중 기존 관이 매설된 가운데 부분을 절개해 새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 양지말 구간에서는 193루베(약 386t)의 콘크리트가, 성암삼거리 구간에서는 155t의 아스콘과, 61루베(약 121t)의 콘크리트가 각각 폐기물로 발생했다. 하지만 폐기물 중 아스콘을 제외한 총254루베의 폐콘크리트가 시공업체에 의해 무단 매립돼 토양 환경 오염과 지반 침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제천시 건설기획단이 마련한 건설폐기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600루베 이하는 별도 발주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도 건설 폐기물은 지자체 관련부서에 신고절차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5t이하의 소량 폐기물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5t이상은 공사 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자체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을 10센티미터 이하로 잘게 분쇄해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양지말 공사를 하도급한 경태건설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인근의 개인 건물 신축 현장에 무단 매립했고, 심지어 매립 자체가 불가능한 와이어매시(철사류)까지도 콘크리트 덩이와 함께 묻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공사 현장인 성암삼거리 구간 역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을 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등에서는 “지금까지 제천 지역의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설계된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며 “아무런 환경 처리 장비도 없는 시공사가 폐기물을 법규대로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쇄기와 전문 운송 차량을 임차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상 폐기물 전문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과 절차가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법규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수도사업소가 폐기물 자체 처리 방식을 설계에 포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도사업소 측은 “시 건설기획단이 600루베 이하의 폐기물 처리시 무조건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 업체로 분리 발주토록 한 것은 이미 수도관 교체 공사가 발주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성암리 공사 현장과는 무관한 지침이다. 또한 관련법에 건설 폐기물은 전문 환경업체가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를 할 경우에는 환경업체에 위탁하지 않고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나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이전에도 제천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 폐기물을 시공사가 자체 처리토록 설계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수도사업소의 해명은 설득력을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또한 관련법을 어긴 채 폐콘크리트를 불법적으로 무단 매립한 시공 업체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천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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