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기일이 이달 24일로 결정됐다.

박 군수는 지난 9월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형량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유죄로 인정되는 박 군수의 기부액수가 1534만6000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많다고 판단되고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4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군수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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