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가 10일 군수직을 상실한 가운데 현재 음성군수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은 것은 물론 단양군수도 재정신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9,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123명에게 총 1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특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투어를 단시간에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관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사측과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김 군수가 ‘버스투어’를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 않으며 결국 낙마하자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군수에 이어 음성군도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관가는 물론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박 군수의 기부액수가 1534만6000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많다고 판단되고,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 범위내에서 쓰더라도 반드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 인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한 재정신청 이유서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주체를 군수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사업비라는 이유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그러나 군수의 통할대표권과 사무관리 집행권에 따라 적성대교 준공식에서의 식사제공 행위는 군수의 기부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제천지청으로부터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대전고법이 이를 인용할 경우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월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해 지난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를 벌인 제천지청은 지난 8월19일 "식사제공 기부행위의 주체를 군수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으며, 선관위의 항고로 사건을 재검토한 대전고검도 지난 3일 "제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선관위)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준기소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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