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대표주자격이었던 상호신용금고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그렇다고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단지 이름만 '저축은행'으로 바뀌는 것일 뿐 영업반경은 오히려 크게 확대된다.
도내 상호신용금고들이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일제히 저축은행 간판을 내걸고 새출발을 다짐한다. 이에따라 하나로 금고는 '하나로 저축은행'으로 바뀌며 신흥금고는 '청주 저축은행'으로 명찰을 바꿔 달았다.
하나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상호신용금고들이 저축은행으로 새 출발을 하게됐다"며 "하나로 금고의 경우 '충북'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끝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계속성을 중시, 하나로라는 이름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금고들은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금융업무에서 적잖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일단 영업구역만 해도 종전에는 소재지의 광역 시도에 국한되던 것이 전국으로 넓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저축은행 발행 현금카드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타 은행의 CD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 온라인 송금도 일반 은행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는 5월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2차 증자에 나설 계획인 하나로 저축은행측은 "그동안 금고업계가 갈망하던 '은행'명칭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과 폭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며 "새로운 금융환경을 선용, 지역에 필요한 존재로 다가서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말했다.
/ 임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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