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는 국제현상공모로…45조원 들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특별법은 말그대로 사실 특별한 존재이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많은 법률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제이행 조항이 없는 데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시간표'도 명시돼 있지 않은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구체적인 '로드 맵(road-map)' 없이 선언적 조항으로 이뤄진 게 현재 국회의 심의
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법의 한계였다.

이로 인해 관련 특별법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충청권 의지를 명확히 실증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대선공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분론적으로 상징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라는 보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시험대를 남겨 놓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법의 실효성과 실질성에 대해 일어 온 이같은 우려는 일단 접어놓아도 될 것 같다. 정부가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구상(안)을 볼 때 그렇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 및 입지기준(시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291만평에 50만 명을 수용하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의 도시설계는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 마련할 계획임도 밝혔다.

이날 보고된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중앙의 행정기관은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입법 및 사법부도 국회 승인 등을 거쳐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행정 수도의 규모는 총 2291만평에 50만 명을 수용하는 친환경·문화도시로 건설하되 '상생'과 '도약'이라는 이념을 기본철학으로 삼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의 설계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완성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수도의 중심지구는 상징 축을 조성해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상징 조형물 및 기념관이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심지역은 격자형, 외곽은 순환 방사형으로 도로망을 건설, 신행정 수도와 전국의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간선 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정부청사의 매각대금 (추정치 2조 8000억원) 등으로 11조 2000억의 재원을 조성, 투자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해 모두 45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줄어들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시안)은 11월 하순부터 지역별로 이뤄지는 순회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행정수도 연구단 최종(안)으로 확정된 뒤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간 비교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5∼6월 이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도건설은 2007년에 착수해 2011년 공사를 마치고 2012년부터 이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짜놓은 '시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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