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마켓 사창점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려졌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GS슈퍼마켓 사창점(사창동 357-8)에 대해 충북도가 지난 12일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청주지역에서 SSM 출점 관련 일곱번째 사업일시정지 권고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GS슈퍼마켓 사창점은 골목상권뿐 아니라 재래시장까지도 싹쓸이 할 수 있는 입지"라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위치해 기존에 형성된 동네상권 외에 400미터 거리에 있는 사창시장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GS리테일이 최근 남양주시 퇴계원에 입점예정인 GS슈퍼마켓 관련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알맹이 없는 상생협약 체결은 반대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계획 자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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