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공포의 질주 풍속도에 골머리
대부분 무등록 무보험 사고대책 전무

오토바이와의 전쟁치르는 캠퍼스
대학 캠퍼스 내 강의실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대학 내 무등록 오토바이운전자가 강의실로 이동하기 위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굉음소리를 내며 종횡무진 하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학생들은 헬멧 미착용과 과속 등으로 캠퍼스를 질주하며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지어 음주를 한 뒤 캠퍼스 좁은 길을 운행하는 사례도 있어 일반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매연과 소음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은 어느 대학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어 대학 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토바이질주 무방비 지대
지난 6일 청주 시내 A 대학 내에서는 서행을 해야 할 통학용 오토바이가 강의실로 이동하기 위해 굉음 소리를 내며 종횡무진 달리고 있었다. 캠퍼스 특성상 차도 인도를 오가며 이동하는 일반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

교내·외 차량 통행이 잦은 시간인 만큼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위험천만하면서도 무질서하게 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재현(30)씨는 “이 학교는 오르막길이 많은 탓에 오토바이 운행은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광경이 된지 오래다”라며 “이동이 편리한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보행자들과 뒤섞여 사고가 날 뻔 한 적을 종종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차량을 등록 관리할 뿐 통학 오토바이와 관련해서는 숫자 파악이나 관리시스템 자체가 없다. 이에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내 오토바이들이 증가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각 학과와 학생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캠퍼스도 넓고 단속 인력을 마련해 규제하려 해도 뾰족한 단속 규정이 없어 과속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주의를 줘도 그때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며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를 나서겠지만 안전 운전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 내에는 매일 수십 여 대에 달하는 학생들의 오토바이가 누비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규정이 거의 없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인데다 학생들 대다수가 무면허 상태여서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교내는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없고 사고 시 처벌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처리나 보험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속·처벌 불분명해 ‘골칫거리’
경찰관계자는 “학내 사고의 경우 일반도로로 규정돼있는 일부 대로를 제외하고는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에 단속·처벌 또한 불분명해 사고 시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뿐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 캠퍼스 내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배기량 50cc 무등록 오토바이가 상당수다. 등록이 안 된 오토바이의 경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안 돼 낭패를 겪게 된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은 주로 캠퍼스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만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C대학 이(24)모씨는 “캠퍼스 내 오토바이 대다수는 무등록 상태다.

이는 등록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학생 입장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며 “학과에서 조금씩 돈을 보태 공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도 있고 선배들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 원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대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도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사실상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찾아달라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번호판이 없으면 추적하기도 어렵다.

대학 내 교통규정 만들어야
B대학 관계자는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를 나서겠지만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등록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캠퍼스 안에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학교차원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 내에 특별한 규제법규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내 교통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계 이종열 경사는 “대학 내에도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교통내규를 만들어 위반자에게 벌금을 가하고 상습위반자에게 오토바이 이용을 제한한다면 대학 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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