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난칩...청주시내 기사만 1600여명
불황에 과다경쟁으로 고객 안전은 뒷전

연말을 앞두고 저녁 술자리가 늘어나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명확하지 않은 뒤처리 문제가 꾸준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안 돼 있거나 보험가입이 돼 있더라도 운전기사가 임시직이라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현실이다. 또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생계유지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대리운전자들이 늘면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안전은 뒤로 한 채 과감한 운전을 일삼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 대리운전자들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고객의 안전은 뒤로 한 채 과감한 운전을 일삼고 있지만 청주시의회와 충북대리운전협회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관련법규 미비 피해는 시민
 
충북 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는 하루 평균 5000명이고 대리운전기사는 1600명 이상, 업체 수는 750여 곳으로 추산했다.

시내 평균 대리운전비가 만원임을 감안할 경우 하루 5000만원, 토·일요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10억원으로 엄청난 시장규모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의뢰한 업체와 실제 대리기사의 소속이 다른 경우를 비롯해 대리운전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대리운전업은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으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인데다 대리운전기사도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과 관할 지자제 등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업체의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근우 충북대리운전협회장은 “청주는 특히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업체들의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적 토대가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왔을 때는 성명과 연락처,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리운전업계 고객 유치전 치열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면서 차량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10여건 이상의 스팸문자로 시달리거나 시내 곳곳에 설치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일부 유흥가에서는 취객을 상대로 대리기사를 사칭한 절도범들까지 날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내 대리운전업체도 750여개로 추정되는 등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대리기사의 자격이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차량소유주와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사탕이나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거나 손님을 한 번 소개하는 때마다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도 한다. 불황 영향으로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은 줄어드는 반면 업체 수는 날로 증가하면서 경품 제공 등 고객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계를 위한 대리운전자들이 늘다 보니 과속을 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속, 신호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는 기사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대리운전자들은 규정 속도 등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을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실태와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이에 충청북도대리운전협회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4일 대리운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용객 보호 및 업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리운전협회는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안전한 귀가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대리운전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대리운전자의 자격, 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협회는 대리운전업계의 시급한 문제로 대리운전기사 사칭과 절도, 시내 곳곳에 아무렇게나 걸려있거나 뿌려지는 현수막, 전단지로 인한 도시미관 파괴, 납세 불투명, 무분별한 홍보 문자메시지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꼽았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단속할 법안이 지난 2004년 10월 첫 발의된 후 올 들어 6월, 10월 두 차례나 법안이 상정됐지만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근우 충북도대리운전협회회장은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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