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감사서 12건 지적사항 적발

충주의료원이 2년여간 7억4884만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고, 직원 및 그 직계존비속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면서 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20일부터 26일까지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1건은 훈계하고, 나머지는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 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 편성 때 반영해 운영해야 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데도 충주의료원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7억4884만5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및 그 직계존비속에게 6457건 9876만여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면서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멋대로 감면해 줬다가 적발됐다.

접대비 집행에서도 건당 50만원 이상은 증빙서류 첨부 및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불분명하게 기재해 285만7000원을 집행했고, 격려금·후원금 등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하면서 영수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년도 미수금 징수도 소홀히 해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과 지방세법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2006년 이전분 1억2893만1000원을 3년 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돼 있은 감사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구매계약도 엉망이어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약품을 구매하면서 당초 대비 50% 이상 많게 또는 적게 구입한 오차 건수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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