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동 N빌딩, 전·현직 세무직원 소유배경에 의혹제기
추정시가 70억원, “5억 넘게 투자 했지만 한 푼 못 받았다”

청주 용암동의 한 빌딩을 놓고 부동산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에 2억 원을 투자했다는 한 사업가 세무공무원의 비리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1·2층 상업시설, 3·4·5층은 전용주차시설로 돼 있는 이 건물은 총 3600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층과 2층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 IMF당시 이 건물 소유주 김모씨에게 ‘부동산지분 이전등기’약속을 받았다는 엄모씨는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억이 건네졌지만 회사투자 내역을 안 뒤 이상하다고 느껴 5000만원은 보류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를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전 현직 세무공무원으로 이 회사는 그 가족들이 대표이사와 주주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돈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게되자 엄씨는 소유주를 상대로 이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유주측은 검찰에서 ‘지분약속은 한 적이 없고, 주식지분을 고소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부동산지분 이전약속에 대한 주장을 엄씨가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소인(소유주측)이 고소인(엄씨)에게 주식지분을 양도하여 세무서에 등록까지 마쳤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엄씨는 “내 자신의 부주의와 경솔함으로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주식회사에 주식지분소유를 노리고 자본참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혼동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상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질 투자자 빠진 이상한 건물

“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던 중 실질투자자는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됐다”는 엄씨는 이 건물의 소유주인 전·현직 세무서 직원에 대한 강한 비리의혹을 내비쳤다.

엄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약 7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 소유주는 실질적인 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했다는 것.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차용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기에 이르자 주식회사의 명의를 바꿔 부동산을 다시 경락 받았다는게 엄씨의 설명이다.

은행 이자가 밀려 다시 경매에 건물이 넘어가려는 급한 상황에서 서류(부동산지분등기)를 받지 못한 채 구두상의 말만 믿고 돈을 넘겼다는 것.

특히 엄씨는 “자금 입금내역을 보면 서 모씨란 인물이 이 건물에 가장 많은 돈(12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세무서 직원들이라는 점이 이상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 서씨가 등기부등본상이나 주식지분명부 등에 어떻게 빠져 있느냐’고 소유주에게 물었지만 ‘알 거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후에도 그 사실이 궁금해 그와 소유주의 관계를 알아보던 중 2000년 가을쯤 소유주 김씨 등이 ‘송파세무서 근무시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막아줬다’는 얘기를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을 막아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엄씨의 주장이다.

엄씨는 “얼마 전 검찰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이를 조사하던 중 몰카 사건 등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공무원과 서씨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유주측은 “아무 얘기도 하고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로 그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목욕탕 운영하다 쫓겨나”

“부동산 분할등기약속에 2억원의 돈을 넣고 나서 세가 나가지 않아 은행이자라도 내기 위해 직접 돈을 투자해 목욕탕운영 했지만 소유주는 ‘집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와 전기를 끊어버리는 등 영업을 막았다”
엄씨는 지난 2001년 3억이 넘는 시설비를 투자해 목욕탕을 운영했지만 소유주 측은 ‘이곳은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무단영업을 하고 있으며 만일 계속 영업을 한다면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 조치하겠다’는 공고를 영업장 이곳 저곳에 붙여 손님을 쫓았다. 결국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엄씨는 그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는 “임대료를 내오면서 정상영업을 했지만 직원들과 꾸며 오히려 나를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등 나를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내가 자기들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는 이유인 것 같다”며 “투자 부분에 대해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증거서류 또한 확보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것보다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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