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60%대 선회, ‘꼼꼼히 따져봐야’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받은 사람은 현재 1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60명)에 비해 줄었지만 그 기각률은 60%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도내 각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부당성 등 공무처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신청하게 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지사의 직무대행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게되며 도 국장(5명), 변호사(4명), 교수(3명), 전직공무원(2명)이 행정심판 위원으로 선정 돼 이 중 7명이 행정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접수순서대로 심판날짜가 정해지며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판을 받지만 특별한 경우 1달 연장이 가능하다.

1달에 1번 정도 행정심판이 열리며 15건∼20건 정도의 신청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전문분야와 같지 않을 경우도 있다.

도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경우가 50%정도로 가장 많고,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각 개별법에 의한 제재처벌 등이 대부분”이라며 “여러종류의 행정심판이 열리게 되므로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심판을 받았다는 L모씨(43)는 “법원의 재판도 공개를 하는데 행정심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 십건을 몇 시간만에 처리하는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에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청 법제계 관계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원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할 기회도 갖을 수 있고, 사전심리자료를 10일∼1주일 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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