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개입,고이율 불법사채 줄이어
합법영업 무기로 ‘사기죄’고소 등 온갖 협박 일삼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카드빚과 은행채무 등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오히려 사채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

현재 도내에서는 411개 등록업체가 성업중이지만 불법 대부업자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병원비 등 집안사정으로 인해 카드빚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이씨는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생활광고지 광고를 보고 사채를 쓰게 됐다는 회사원 이모씨(32·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는 요즘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과 빚 독촉 전화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씨는 올 초 700만원을 빌려 연 66%에 이르는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왔지만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하자 갖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대부업체 사람들이 집과 회사에까지 여러 번 찾아와 엄포를 놓는 바람에 항상 불안하다”며 “매일 전화통화를 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운운하는 등 겁을 주고 주는가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친정에서 돈을 가져와 일부 갚아나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디서라도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채,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이씨의 경우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사채를 빌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 틈을 타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400%가 넘는 초 고율 이자를 받고 있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4일 청주에서는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이모씨(33·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가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컴퓨터 등 58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충북경찰청 기수대에서는 5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온몸을 폭행한 정모씨(30·대전시 대덕구)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대부분 무허가로 사채업을 하며 폭리이자를 받는 이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도 불법대부업 광고를 하고 있어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를 믿고 찾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업자 김모씨는 청주시 복대동에 한 컨설팅을 차려놓고 H모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며 선이자로 70만원을 공제, 10일마다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 이자를 받아 오다 돈을 제 날짜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고, 제천에서는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300만원을 빌려주며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아 모두 7회에 걸쳐 440만원의 폭리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이모씨·40)가 폭력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불법영업 등으로 처분을 받는 대부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불법영업과 불법이자를 받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35곳 뿐. 적극적 단속 없이 신고에만 매달리고 있어 불법사채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적으로 연체대납 대상 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를 끼고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마저 생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합법 영업을 무기로 온갖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고이율 불법사채업자마저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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