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망근로사업 실효성 논란
급여방식 개선, 강제할당방식 등 개선 필요

정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전후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희망근로 사업’이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750명의 희망근로자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실업을 면치 못하던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변 정비 사업, 풀뽑기, 껌딱지 떼기 등 단순 노무 분야에 투입됐다.

▲ 정부가 저소득층의 무직자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충청리뷰 DB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정부의 당초 사업비 기준으로 3만 3000원이 지원된다.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시가 추가 지급하는 3000원까지 합치면 매일 3만 6000원씩이 제공된다. 주5일을 만근할 경우 주 유급수당으로 3만 3000원, 1개월 만근 시에도 3만 30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략 1개월을 꼬박 개근했을 때 희망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9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희망근로자는 시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 고용, 국민연금 등 3개 보험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다. 그나마 수령액의 30%는 현금이 아닌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단 한 푼이 아쉬워 공공근로 사업을 선택한 이들에게 상품권은 여간 골칫덩이가 아니다.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모 씨(여)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가장 큰 지출이 생활비와 애들 학비인데 30%가 상품권이어서 현금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제적으로 최약자에 해당하는 희망근로자들에게는 상품권이 아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천의 경우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약 1400개소. 도심 단독주택가 골목의 소형 소매점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매장이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이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 처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업주는 “상품권을 들고와서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은밀히 부탁하는 희망근로자들이 종종 있다”며 “이 경우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업주는 “어떤 곳에서는 20%까지 수수료를 올려받으며 대놓고 상품권 장사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근로사업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단기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당초 제천시에 할당된 희망근로자 정원은 670명이었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운 신청자가 많아 80명 늘어난 750명을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며 “하지만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할당 인원을 채우기 위해 직장은 없고 부동산 소득이 많은 자산가들까지 대상 인원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같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가 발생하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초생활 수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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