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여성계, 국제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토론회
성인지적인 관점 정책화·제도화 우선돼야 한목소리

▲ 한․중․일의 성인지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 토론회가 지난 9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주최로 개최돼 국제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꾀했다. / 사진=육성준 기자
한․중․일 여성학자들이 모였다. 각 나라의 성인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 토론회가 지난 9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주최로 개최됐으며, 국제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명제를 달았다.

김혜란 주성대학 교수의 사회로 시노하라 오사무(일본 히로시마 여학원 대학 교수)의 ‘남녀 공동참여 사회를 넘어서’, 김화선(중국 연변대학 여성연구중심 주임)의 중국의 여성정책 현황과 여성 NGO발전, 김양희(한국 G&L 리더십 대표)의 한국의 성인지 정책 발전을 위한 모색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사회주의 여성조직 ‘중국 부련회’
시노하라 오사무 교수는 먼저 일본에서 남녀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일본은 1985년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을 수립해 이듬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년제의 적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고, 여성에게는 ‘결혼 퇴직’의 관행이 있었지만 이후 모집·채용·고용·승진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제화 됐다.

99년과 2007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하거나 남녀의 직무를 분리하는 각종 코스제에 대해서도 금지됐으며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남성도 성희롱 방지대책의 대상이 됐다. 또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도치)도입이 명문화돼 차별 시정조치가 강화됐다.

시노하라 오사무 교수는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로 여성노동력의 확대, 고령자의 재고용촉진, 외국인 노동력 이입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안으로 육아·간호휴업법을 법제화해 단축시간 근무, 육아휴가제도, 근무시간의 다양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49년 신(新)중국 건립이후 남녀평등법과 정책을 실시하게 됐으며 1950년 혼입법이 제정돼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법률로 최초 규정했다. 이후 1978년, 2001년 법이 개정돼 결혼연령을 수정하고, 금지성 원칙을 수정하거나 보충했다.

김화선 교수는 “그동안 중국의 여성은 계급, 집체, 전체 국면, 조직의 이익과 충돌이 생길 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강요돼 왔다”며 “중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진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가정역할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가정과 일 ‘이중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부련회’라는 사회국가 특유의 여성조직이 있다. 이는 NGO와 달리 정부와 협력하는 권력으로서 편제와 경비가 있어 월급은 정부에서 준다.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지만 여성의 평등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한다. 중국에서는 성매매금지법, 부녀권익보장법, 모자보건법, 노년인권익보장법, 모자보건법 실시방법 등이 입법화돼 있으며 시장 경제시기를 거치면서 각 성과 자치구마다 남녀평등법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계 여성 진출 후진국 수준
한국의 성인지 정책은 국제화 흐름에 맞춰 빠르게 진화했다. 김양희 대표는 “여성발전 패러다임은 기회의 평등(1975년), 조건의 평등(1985년), 결과의 평등(1995년)으로 변화했다”며 “성주류화 정책은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접근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정책 시스템 안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투영돼야 하며 기획 초기단계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개정이후 수차례 개정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분리 통계, 성인지 훈련,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근거가 됐다. 2008년부터는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성평등 역할을 분명히 하되, 남녀의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성주류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김 대표는 “성평등에 대한 바른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며 “일부 분야에서 일부 연령대의 여성의 약진으로 성평등이 다 이루어졌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65.7%, 사법고시는 38%이지만 판사․검사 등 실제 활동비율은 15% 수준이라는 것. 행정 분야의 경우도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25.9%이고, 전체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여성은 7.6%에 불과하다.

교육 분야도 여교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공립대 교수, 초중교장의 비율은 20%미만이다. 정치 분야의 여성현황은 후진국 수준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중 여성은 13.7%, 지방의원 중 여성은 14.5%에 불과했다.

이러한 남녀격차 지수는 2007년 OECD 130개국 중 한국은 108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성주류화 전략은 장기적인 것으로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행정 풍토에서 최고위직의 의지가 없으면 수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시다 시즈에(히로시마 여성단체 연락회의 회장), 이옥단(청도조선족여성협회장),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전 공동대표), 엄태석 서원대 교수 등이 나서 성인지 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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