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인 선임 등 경영관리 착수

충청신용협동조합이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관리체재로 전환한다.

 충청신용협동조합 직원의 횡령사고로 예금인출 사태가 폭주, 그로인해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져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에 직접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관리인이 조합에 대한 재산현황을 조사토록 해 인근 조합과의 합병을 유도해 경영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다. 경영관리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에 대한 채권채무신고를 거쳐 예금 대지급 일정을 고시한다.

예금대지급이 실시되면 5000만원 이내에서 대지급이 가능해진다. 그 시기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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