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음성 보궐선거 맞물려 선거정국 가열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30일 오후 열린 박수광 군수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군수는 군수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세금으로 조성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조례 등의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죄로 인정된 기부액수가 1534만여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많은 점, 정치자금법 위반(2004년)·공직선거법 위반(2006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 군수는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모두 39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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