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군수의 3선 도전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박수광 음성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상 유죄로 인정되는 박 군수의 기부액수가 1,534만 원에 달한다”며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의 지난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율방범대에 음료 등을 제공한 건과 민원인에게 지역상품권을 준 사안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섰던 박 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상고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수광, 음성군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박 군수는 2006년 7월 군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업무추진비로 39차례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탠드업>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군수의 3선 도전을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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