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검찰의 구속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애초 전날까지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김 전 의원이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을 하루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속집행을 하루 늦췄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시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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