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들어 도내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잇따라 탄생해 잠잠했던 ‘로또광풍’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빛일보>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로또복권 45회차 1등 당첨자가 영동에서 나왔고 25일 추첨한 47회차 1등 당첨자(32억원)가 청주시에서 배출됐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1등 당첨자가 7명 탄생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청주시 거주자였고 증평군, 영동군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 가경동에서 4명의 1등 당첨자가 배출돼 전국적인 ‘복권명당’으로 소문났다. 특히 <충청리뷰>에도 소개됐던 가경동 ‘ㄷ복권방’은 2차례나 1등 복권이 당첨돼 입소문을 듣고 복권매니아(?)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고.


도내 1등 당첨자 7명의 총 당첨금은 410억원에 달하며 1등 최고기록은 지난 3월 15회차에서 171억원을 수령한 청주시 가경동 30대 주부의 사례가 꼽히고 있다. 청주시는 지방도시 가운데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유난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또복권 당첨자 가운데 ‘미수령 당첨금’은 무려 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행 복권법상 추첨후 3개월이내에 복금을 찾지 않아 전액 공익기금으로 편입시켰다는 것. 1-2등 당첨자 가운데는 ‘미수령 당첨금’이 없었고 3-5등 당첨자 가운데 복권분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무총리실은 로또복권의 복권시장 지배력이 계속 높아지자 내년부터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당첨금 상한액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 복권법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공 있으며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권법 개정안에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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