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구인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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