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4일 진행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구인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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