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 하도급 현금결제 모범업체로 선정

청주의 광진건설(대표 손인석.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67~3)과 유진건설(대표 유선호.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한 하도급 현금결제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두 건설회사는 올해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해 100% 현금성 결제를 한 전국 64개 업체에 포함됐다.

건설업계의 하도급 횡포가 여전한 가운데 두 업체가 충북을 대표해 현금결제 모범업체로 선정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업체는 도내 업계에서 이미 견실업체로 인정받아 하도급업체의 공사참여 욕구가 두드러졌다.

광진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결제의 관행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확실하게 현금으로 주고 완벽한 공사를 추구한다는 신념으로 오래전부터 현금성 결제를 사운을 걸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매년 현지 실사를 벌여오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해선 포상과 인센티브제를 도입,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는 올해 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과거 1년간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 포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현금결제율이 100%인 업체에 한해 하도급 거래 현장직원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2005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이들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을 개정해 하도급법 위반 업체라도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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