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S광업, 도로와 철도에 인접해 있어도 제재는 전무
소음·분진은 물론 미관 훼손에도 솜방망이 제재

도내 북부권에 산재한 각종 광산들이 자연 경관 훼손과 분진, 지하수 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양군의 경우 B회사가 운영하는 석회광산을 비롯, 크고 작은 광산이 수십 개에 달한다. 인근 제천과 강원도 영월·태백시 등도 석회, 텅스텐, 석탄을 비롯한 각종 광산이 산재해 있다.

▲ 단양군 매포읍 도로변에서 찍은 S광업소 전경. 바로 옆의 철로로 열차가 운행 하고 있어 발파시 지반 침하나 파편 유입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도로나 학교, 심지어 주택과 인접한 곳까지 광산이 들어서 수십 년째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광산을 제재할 규제 조항이 없어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29만 1852㎡(군유림 임차 포함)에 위치한 S광업소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광업권을 허가받은 이 광산은 주로 석회석을 포스코 등 대기업의 산업용 원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갈 등의 부산물도 건축 자재로 판매해 짭짤한 부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광산은 도로에 인접해 채굴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바로 옆에는 철로가 있어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계소음과 광물 수송 차량에서 배출되는 분진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땅 속을 터널 형태로 굴착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해 지표면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어 심각한 미관 훼손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S광업소가 각종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단양군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변변치 않다.

단양군 관계자는 “대리석을 비롯한 토석 채취장의 경우 채취장이 도로나 철도 등에서 가시권에 있으면 현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광산은 관련법 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S광업소는 자갈 등 일반 토석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음에도 석회광산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채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도로 등으로부터 가시권에 위치해 사업장이 일제히 폐쇄된 제천시 송학면 일대의 토석 채취장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유독 광산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광산 관련법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박정희 정권 당시 광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업자들의 광업권을 지나치게 보장해주었던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은 채 관행으로 굳어졌다.

심지어 관련 법에 따르면 광산업자가 신청만 하면 남의 땅에서도 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배타적 광업권을 무한도로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제천의 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는 도로 지하가 자신의 광업권역에 포함됐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광산업자에게 상당액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환경 문제와 개인의 재산권이 갈수록 중시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도록 광산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이 같은 병폐는 쉽게 고쳐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S광업소 인근 주민들은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개발시대의 잣대로 광산 관련 법률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제는 광산이 더 이상 주변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허가 요건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시대 상황에 맞도록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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