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주말행사장서 음주

충주시의회 모 의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는 등 충주시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모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쯤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주덕중학교 앞에서 만취상태로 부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 순찰차에 적발됐다.

적발당시 의원은 0.15%의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8일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하남고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이 의원이 3km 정도 떨어진 앙성초교에서 적발지점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본인의 채혈 요구에 따라 그의 혈액을 채취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0.1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통보받아 5월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 B모씨(50·칠금동)는 "지난해 5월 해외연수기간 중 성매매의혹으로 충주를 망신시켰던 시 의원들이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를 잇따라 내는 등 주민을 외면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K모씨(45·주덕읍)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경찰단속에 적발된 의원의 자질이 우선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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