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실등 9부 2처 이전 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대상기관을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6명과 원혜영, 양승조, 박병석 의원은 8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세종시 이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실시돼야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14부 4처 2청 등 모두 45개 기관이었던 이전대상기관을 기관 조직 및 명칭 변경에 따라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전대상기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22개 소관기관 기타 행정도시에 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부합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으로 했다.

9부 2처 2청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다.

이전시기는 행정도시에 정부청사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하는 행정도시가 제 모습과 제 기능을 갖추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이전계획의 변경고시와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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