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3일 충북도가 청원군 양업고등학교 인근 석산개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업체 A사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익은 공익을 뛰어 넘을 수가 없다는 행정심판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청원 양업고를 운영하는 청주가톨릭학원은 청원군이 지난해 5월말 기존 석산 개발업체 외에 A사에 토석 채취 허가를 추가로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말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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