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궁금증과 답변이다.
"통합 건의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통합 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건의한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0분의 1 이상 주민의 연서로 건의할 수 있다. 통합 관계 자치단체 중 일방 자치단체의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건의할 수 있고, 통합 관계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민투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가?"
-통합 관계 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실시한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투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 명칭, 지원재원 사용 계획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되는가?"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획정 및 시·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일정과 통합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의 의원정수 조정은 곤란하다. 다만 시·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4대 1)를 벗어나는 선거구는 인구비례 원칙에 위배(헌법불합치 결정)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치단체 통합 시 각종 사회단체도 통합되나?"
-자치단체의 통합이 관내 사회단체의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통합 이후 해당 지역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 간의 융화를 돕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익 규모(통합효과)는?"
-지역 주민의 편익 규모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및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 비용 절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는 10개 지역의 통합효과는 약 3조9182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우선 인센티브로 통합 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 간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또 통합되는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등 관련 비용이 감소되고, 공공시설 공동이용과 중복설치 해소로 행정 비용도 절감된다. 실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로 2523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1547억원, 행정 비용 절감으로 410억원 등 10년간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 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산·학·연·관(産·學·硏·官)간 연계가 강화돼 지역의 총체적 역량이 제고되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이 용이해 질 것이다. 선거비용 절감, 각종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한 자체투자 재원 확충과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비선호시설 집중 등 통합 후 농촌지역이 손해를 볼 우려는 없는가?"
-현재 비선호시설 설치는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의사에 반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증적으로 1995년 도·농통합시 설치 후 10년 동안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소각장,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됐다.
"군지역 주민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시와 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 지역을 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다.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둬 세금 증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