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해 시·군·구 간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일부 지역의 지속적인 통합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로 1998년 통합 여수시 출범 이후 자치단체 간 통합이 답보 상태라며 시·군·구 자율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놓은 궁금증과 답변이다.

"통합 건의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통합 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건의한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0분의 1 이상 주민의 연서로 건의할 수 있다. 통합 관계 자치단체 중 일방 자치단체의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건의할 수 있고, 통합 관계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민투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가?"
-통합 관계 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실시한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어떻게 결정하나?"
-주민투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 명칭, 지원재원 사용 계획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되는가?"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군·구별 기초의원 정수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획정 및 시·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일정과 통합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의 의원정수 조정은 곤란하다. 다만 시·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4대 1)를 벗어나는 선거구는 인구비례 원칙에 위배(헌법불합치 결정)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치단체 통합 시 각종 사회단체도 통합되나?"
-자치단체의 통합이 관내 사회단체의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통합 이후 해당 지역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 간의 융화를 돕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익 규모(통합효과)는?"
-지역 주민의 편익 규모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및 주민서비스 향상, 행정 비용 절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는 10개 지역의 통합효과는 약 3조9182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우선 인센티브로 통합 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 간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또 통합되는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등 관련 비용이 감소되고, 공공시설 공동이용과 중복설치 해소로 행정 비용도 절감된다. 실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로 2523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1547억원, 행정 비용 절감으로 410억원 등 10년간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 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산·학·연·관(産·學·硏·官)간 연계가 강화돼 지역의 총체적 역량이 제고되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확충이 용이해 질 것이다. 선거비용 절감, 각종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한 자체투자 재원 확충과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비선호시설 집중 등 통합 후 농촌지역이 손해를 볼 우려는 없는가?"
-현재 비선호시설 설치는 공모와 협약에 의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주민의사에 반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증적으로 1995년 도·농통합시 설치 후 10년 동안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소각장,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됐다.

"군지역 주민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시와 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 지역을 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다.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둬 세금 증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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