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사실상 기부행위를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지청장은 "현행 예산편성 시스템은 선심성 기부행위를 위한 예산편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예산은 (자치단체장의)의도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의 경우 군의회 의결을 거쳐 용도가 특정된 예산이 식사제공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잘못을 군수가 책임지게 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예산담당자에 대한 선거법 교육과 유사한 예산편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던 김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행사 계획안에 대한 결재는 했지만, 식사가 제공된 뒷풀이 행사는 주민단체의 자체행사인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2개월 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식사제공에 사용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화합행사 지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사업비 였다는 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군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군수를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집행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통할대표권과 사무관리 집행권에 따라 군수의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행정행위의 외부적 효력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돼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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