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폐기물 마구잡이 반입으로 2년 만에 30% 초과
원주지방환경청 추가 매립 금지 등 행정조치에 착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산단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행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천 바이오밸리에도 지난 2006년 초 매립면적 1만 9770㎡, 처리용량 17만 3580㎥, 매립고 지하 20m, 최종 복토 4m ~ 지상 0m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부 등의 허가를 받았다.

▲ 원주지방환경청과 D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천바이오밸리 내 자체 폐기물 매립장 전경.
그러나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인 D사는 단지 내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지난해 4월 이미 환경부가 승인한 처리 용량을 29.3% 초과할 만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놓고 D사는 지방환경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시비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과 포화 문제는 제천 바이오밸리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 논쟁거리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매립장이 허가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은 지방산단의 입장에서는 숙명과도 같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토록 했지만, 정작 처리 대상을 산단 자체 발생량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민간 처리업체의 이익만 부추기는 것이다.

지역 환경운동가 A씨는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에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은 결국 산단 자체 폐기물이 아닌 수도권 등 외부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반입됐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단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등의 기능을 자치단체 등에서 공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산단 내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천바이오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당초 허가 때보다 많은 폐기물들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추가 반입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반면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으로 맞서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지역의 새로운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은 당초 허가 용량의 130%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D사가 당초 허가 때보다 초과 매립한 폐기물이 업체 주장과 달리 기준치인 30%를 넘어섰다며 지난 7월 14일 ‘반입 중지’를 명령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업체가 주장하는 29.3%에는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복토층 등이 산입되지 않았다는 것.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6월 18일 환경청과 제천시 합동으로 바이오밸리 매립장을 현지 조사해 14개 지점을 측량한 결과 매립 여유가 거의 업는 것으로 조사돼 폐기물의 추가 반입중단을 현지에서 3회에 걸쳐 행정지도했다”며 “이후 측량설계공사를 통해 정확한 초과 매립량을 현황측량한 결과 평균 매립고가 허가받은 매립고보다 92㎝ 초과해 결과적으로 매립 용량을 30%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D사 역시 환경청의 조치에 맞서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환경청의 폐기물 추가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심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착수했다”며 “이미 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심판 절차에 들어간 만큼 차분한 대응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D사는 환경청과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매립 용량의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오밸리 매립장의 폐기물 처리량을 허가 당시보다 24만 6122㎥ 늘어난 41만 9702㎥로 올려줄 것을 충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요청키로 한 것. D사는 매립 높이도 당초 지상 0m에서 지상 15m로 올려 잡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