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허가면적보다 불법 농지전용면적이 더 커
‘눈 가리고 아웅’식 원상복구, 오히려 불법 전용 늘려

음성현대굿모닝병원을 비롯한 음성·현대정신병원 직원들의 장기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A 이사장이 운영하는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굿모닝병원 정상화 및 체불임금사태 해결을 위한 음성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부터 불거졌다.

▲ 음성현대굿모닝병원 직원들의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A 이사장이 불법농지를 전용해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가섭사,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미타사, 민주노동당음성지역위원회, 법왕사, 성공회금왕성당,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축협노조, 전교조음성지회 등 총 15개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음성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315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은 임금체불 등 100여건이 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업주의 잘못된 병원 경영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장기적으로 체불되고 있고, 이들의 ‘텅빈 지갑’이 장기화 될수록 지역경제 침체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들 직원들이 받아야할 38억원의 임금이 A 이사장의 주머니에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때문에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굿모닝병원 정상화와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A 이사장이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농지법을 위반 했고, 논이어야 할 이 곳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해 농림지역을 훼손하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공원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음성군에 촉구하기도 했다.

郡, “조각공원 불법농지전용 맞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도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의 일부가 불법으로 농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2955㎡ 규모만 허가를 해 줬는데 이후 허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도 조각을 갖다 놓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생극면에서 신고가 들어와 군은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당시 A 이사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또 이에 대해 군의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이뤄졌으나, 큰바위얼굴 조각을 구경하기 위해 조성된 시멘트 길 위에 흙을 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어 놓는 등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없고,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공원을 키워나간 것이 당초 허가지역이었던 2955㎡규모의 조각공원에 12.5배에 달하는 3만7000㎡ 규모가 될 정도로 불법농지전용 면적을 넓혀나갔다.
현재 조각공원 전체의 1/12 정도가 허가된 공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불법으로 조성된 공원이었던 것이다.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는 농지뿐 아니라 임야도 포함되어 있다. 군은 2004년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고, 당시 700㎡ 규모의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졌으나, 복구를 위한 예치금 300만원마저도 아직까지 군에 납부하지 않는 등 원상복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나 말을 듣질 않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확인한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의 부지는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9-1~3번지, 9-5번지, 26번지, 26-11~13번지 등 총 8개 번지이다. 소유주로 분류하면 A 이사장의 소유는 9-1, 09-3, 26-11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총 2695㎡이다. B씨 소유의 땅은 9-5, 26-12~13번지이고, 지목은 답이며 2616㎡이다. 지목이 답인 C씨와 D씨 소유의 땅은 9-2번지와 26번지인데, 총 4979㎡이다. 대책위가 확인한 8개 번지의 면적은 1만290㎡이다. 군이 밝힌 3만7000㎡중 2만6710㎡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음성군의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잡종지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답의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부지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각공원 내 부지 중 B씨, C씨, D씨 등이 소유한 부지 7595㎡을 포함한 2만671㎡의 부지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군민대책위, 지목변경 과정도 의혹
A 이사장이 소유한 3개 지번은 지목변경이 이뤄진 2007년 7월 11일 B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땅이다. 지목이 변경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A 이사장은 당시 공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자 이후 지목을 변경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아 책임을 면피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점에서 불법 농지전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B씨 소유의 땅을 지목변경해 준 점과 이 땅의 소유가 실질적인 운영자에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을 수 있다.

조각공원과 관련된 벌금 등의 문제로 2008년 2월 26일 음성군청 재무과에 압류된 적도 있는 A 이사장 소유의 3개 지번은 지목변경이 이뤄진 뒤 16일이 지난 2007년 7월 27일 농협 장호원지점으로부터 6억8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했다.

B씨는 누구인가?
대책위는 B씨에 주목한다. 당초 허가받은 조각공원 부지의 소유주는 B씨였다. 하지만 이 조각공원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자, 지목변경을 한 뒤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 이사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이것이 이후 원상복구는 커녕 불법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조각공원을 넓혀 나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조각공원의 일부 부지도 B씨 소유의 땅이다. 대책위는 B씨가 A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이 B씨를 통해 A 이사장이 재산은닉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음성정신병원은 A 이사장의 친형이 개척한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됐는데, B씨는 친형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기도원에 근무하던 영농부장이었다고 한다.

B씨는 기도원에 있던 환자들을 데리고 기도원 소유의 논에 모를 심기도 하고, 관성리 주민의 일도 해주곤 했는데 돈을 받기도 하고 그냥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B씨(70세)는 두 달 전 노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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