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세무실무에서 도로개설,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용이나 개인 등에게 농사짓던 전답을 양도하고도 감면한도초과 또는 자경요건, 대토요건 등이 상이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본다.

자경기간으로 나누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으로, 3년 이상 8년미만 전답은 농지대토감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농지대토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대토감면 개요는 ①농지가 있는 시군구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②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5년간 1억원 한도(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규정과 합산하여 2억원, 5개 과세기간별로 8년 자경 감면규정과 합산하여 3억원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농사 짖는 품목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농사지어야 하는 바, 그 작물내용은 8년자경 감면규정과 같다.

둘째, 자경의 요건은 타경이 아닌 직접 경작해야 하는 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경의 입증은 농지원부, 농약·비료구매확인서 또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한다.

셋째, 대토의 요건은 ‘선양도 후취득’의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수용 등:2년)신규농지를 구입하여 신규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을 요건으로  선취득 후양도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자가 먼저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자경을 요건으로 신규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의 1/2이상이거나 신규농지 구입금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이상이든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넷째, 주소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있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 된다. 다만 3년 이상 농사지었어도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는 그 감면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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