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자 상원씨 검사상대 인지 청구訴 친생자 판결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허가된 이후 단재 신채호 선생(사진)의 아들과 손자가 88년 만에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신상원씨(38)가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신씨의 아버지인 고 신수범씨(1921년생)는 신채호 선생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상원씨도 신채호 선생의 법률상 손자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 신수범씨의 제적등본에 신채호 선생이 부(父)로 기재됐고 고령신씨세보에도 신채호 선생의 아들로 등재돼 있다"며 "그간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본인 외 가족관계가 등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제정된 호적에 '일제가 만든 제도'라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전까지는 무호적 상태에 있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일제 강점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의한 호적을 거부하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에 대해 뒤늦게나마 그 자녀들이 법률상 자녀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독립유공자의 민족혼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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