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선고
17일 교과부 재청문에도 부정적 영향 확실시

▲ 서원대 박인목 전 이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17일 교과부 재청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박 전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7일 재청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퇴진 위기에서 가까스로 소생의 기회를 잡았던 서원대학교 박인목 재단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서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깡통계좌’를 제시해 이사회와 대학구성원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법정 선고에서 박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이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다만 “인수 당시 약속했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학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0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손 모(52)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 모(52) 행정지원처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립학교법 상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박인목 전 이사장 측이 항소에 나설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논란 끝에 진행되는 재청문을 앞두고 박인목 재단이 악재를 만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단 “아직은 확정판결 아니다”
교과부가 지난 6월9일 1차 청문 당시에는 계고처분사항의 이행여부만을 승인취소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결과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승인 여부를 놓고 대립전선이 명확히 그어진 2차 청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패널티가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승부를 가리기 힘든 격투기에서 반칙에 따른 벌점 하나로 승자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원대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과에 비해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박 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구성원들이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재청문과 관련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재단 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청문에서 이번 판결을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확정판결이 아닌 결과를 가지고 박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며, 항소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임기가 남아있는 나머지 이사 4명에 대한 승인취소 여부와 이번 1심 선고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엄격히 말할 때 현 이사진 4명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만으로 나머지 이사들을 승인 취소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법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만약 박 전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급심에서도 박 전 이사장의 혐의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박 전 이사장이 2003년 12월 가짜 통장을 제시해 교과부를 속인 뒤 이사장 승인을 받은 점을 상급법원이 인정하고, 이후 진행될 교과부와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행정소송에서도 교과부가 승소한다면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무효도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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