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적근거 애매하다”

수도권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성인전용PC방이 청주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C방의 급증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한 후 손님을 상대로 일반 PC방보다 5배나 비싼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포르노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충북 경찰청은 신종 성인전용PC방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을 벌여 성인휴게PC방을 차려놓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열람시킨 최모씨(청주시 상당구 분평동·40)를 정통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개 해외포르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일반 PC방보다 5배 비싼 시간당 5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포르노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접속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2천여 회에 걸쳐 18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성인전용PC방이 청주에도 암암리에 생겨나고 있다”며 겉으로는 정상 PC방인 것처럼 위장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 이들은  서버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사라지게 설치해 놓고 영업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또 법적 근거도 애매해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미성년자보호법으로 단속하는 것 외에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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