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밝혀 … 국토부, 법정관리 인가 여부따라 등록취소 결정

자금난으로 인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놓인 한성항공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자를 유치해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이날 투자자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31일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원관리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만 항공운송사업 취소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바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로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한성항공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