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전원 고발조치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관)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충주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인 모두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올 7월 경 조합원을 통해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한 혐의다.

또한 후보자 B씨도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조합원 대부분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또다른 후보자 C씨 역시 호별방문하여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공약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 금전·물품·향응제공을 할 수 없고, 선거일 90일 전에는 호별방문과 정관이 정하는 행위(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전화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외에는 할 수 없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호별방문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는데, 문자메세지와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게시까지 할 수 없게 한 조합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호별방문 또한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에 부합되는가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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