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주차장 단속요원 단2명뿐
관공서도 심각한데 다중이용시설은 더 문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부과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 탓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각 관공서는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 현황 파악은 물론 청사 내 단속마저 소홀히 하고 있어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 단속은 장애인단체들의 신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관공서 자체도 이렇다 보니,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일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민간시설의 경우 고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단속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비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 실질적 단속 위임
충북도는 지난 2005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전국 16개도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계도 활동만 위탁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은 단속 업무를 각 시·군이 아닌 대부분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 권한이 없는 시민촉진단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시민도 있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김모(28)씨는 “과태료 발급 스티커에 시민촉진단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연락해보니 사무실을 방문해 사유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지자체도 아닌데 사유서를 제출 하라는 것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촉진단 관계자는 “충북에서 2명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위반차량은 계도 스티커 발부 후 해당관청에 과태료 접수를 한다”며 “응급실 이용환자, 탈부착인 장애인 차량 확인증을 못 붙인 장애인 등에게 사유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 시민촉진단에게 대부분의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인력 부족해 단속 불가능
충북도내에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총 251건을 적발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229건 적발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4건 보은군 1건 진천군 5건 괴산군 3건 음성군 2건, 단양군 7건의 스티커를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고 318건 중 251건이 시민촉진단의 단속 및 신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 장애인전용 불법주차와 관련해 시민촉진단 2명에게만 의지 하고 있다. 

충북도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는“현재 각 시·군에 단 1명의 담당인력이 사무실 업무까지 하다보면 각 시·군의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도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의 권리침해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은 적발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및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건축물 주차장 등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권한 침해에 대한 불만 우려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건물 주차장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를 감안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내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관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불법주차구역 단속에 시민촉진단 2명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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