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조사 화환, 상품권 등 직무상 행위 아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관례이고,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어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성군의원 개인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의회에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 현대중공업 노조에 상품권을 준 혐의, 출향인사 등에 경조사 화환을 보낸 혐의, 읍면장에 상품권을 돌린 혐의, 보건소 행사 참여자에게 식사와 선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군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현대중공원 노조는 선거구민이 아니고, 보건소 행사에서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군수가 아니라 보건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라며 현대중공업 노조도 기부행위 금지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보건소장의 기부행위를 군수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가 군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로 봉사단체 행사에 물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군수가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더라도 행사비를 지원한 것 외에 135만원 상당의 물품을 더 지원한 것은 지원을 넘어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것과 군청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샤프연필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선거구민 이었던 사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거법상)기부행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군청 직원 경조사에 화환을 보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의의 다양성은 인정되지만 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가정적인 판단"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선고 직후 "물의를 빚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변호인과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오전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기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박 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 223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민원인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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