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특정업체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준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이철종 전 청주세무서장(60)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24부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7월 20일 서울지검 외사부에 의해 ‘진천 소재 (주)해광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14여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거래처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김 모 대표이사(51·당시 구속 중)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99년 10월 세무브로커 최 모씨(60·불구속)의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인 오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광 건을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 허위 세금계산서 21여억원을 정상거래인 것처럼 처리토록 한 뒤 1억 2000만원을 해광으로부터 받은 혐의이다. (주)해광은 진천 소재 기업으로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서장이 퇴직 8개월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큰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까지 이례적으로 밝혔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줄기차게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관련기사 충청리뷰 7월 26일자 291호 16면)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내용과 이 전 서장 측의 무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재판은 내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주)해광 대표이사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과 같은 액수의 돈이 김씨 소유의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뇌물로 건네지지 않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 쓰여진 점이 계좌추적 결과 드러난다”며 이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1심 재판결과가 이 전 서장의 무죄로 드러나게 되자 지역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반응과 함께 ‘뇌물을 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탈세혐의 피의자의 진술에만 기초, 증거없이 인신을 구속한 수사 행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높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발표내용을 일방적으로 베껴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표저널리즘의 폐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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