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동감찰에서 예산 부적정 집행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징계위원회는 센터장 A씨와 과장 B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팀장 C씨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각종 행사를 열면서 참여자 식대를 부풀려 남긴 차액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고, 경쟁입찰을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C씨는 행안부의 감찰결과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도는 밝혔다. 행안부는 C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도 징계위가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 시 농기센터에 대한 기동감찰을 벌여 모두 7건의 부당 행정사례가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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