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광 충북 충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17일 오전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기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21일 오전9시30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 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 223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민원인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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