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천 사토 무단 야치…장평천은 특정업체 ‘특혜의혹’
제천 경찰서 하천공사 굴착된 사토 골재장으로 야적돼

제천시가 추진 중인 하상 정비 사업이 탈,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4월 20일 천남동 장평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착수해 오는 18일까지 1, 2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하소천 둔치 양안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총 6㎞ 구간을 복원하게 된다. 국비 3억 9000만 원과 지방비 19억 1000만 원을 비롯해 총59억 원이 투입되는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는 올 상반기에만 4억 8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 제천시가 대대적인 하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준설물 처리 업체로 선정된 특정 기업의 자격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봐주기식’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감독 관청의 관리 소홀과 봐주기식 행정을 틈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모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 야적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충청리뷰》 취재 과정에서 제천경찰서 앞 하천 공사에서 굴착된 사토가 두학동 소재 육상 골재장으로 옮겨져 야적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시의 지침에 따르면 하천 준설 때 발생하는 모래 등은 곧바로 건설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한 사토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준설물을 모래 채취를 위한 육상골재장으로 옮겨 야적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는 사토로 분류돼 사토장 이외의 장소에 야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3차례 정도 두학동 육상골재장을 방문해 불법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제천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천시가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 현장을 방문해 해당 업체를 추궁한 결과 사토장 자리를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아 두학동 육상골재장으로 임시 야적한 것일 뿐 모래를 무단 반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행정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학동 육상골재장으로 옮겨진 하소천 준설물이 모래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정확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제천시는 모래 생산량과 적치ㆍ매립량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얼마나 많은 사토가 육상골재장으로 적치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약속만 믿어보겠다는 얘기다.

한편 시는 장평천 준설사업을 분리 발주하면서 준설물 처리 업체의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등 납득하지 못할 행위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당초 시는 준설물 처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5일 이내에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시했지만 준설물 처리업체로 최종 낙찰된 I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시 기간 내에 계약서와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격을 무효화한다는 공고 조건에 따를 경우 이 업체와의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된다.

하지만 시는 I 업체가 5일로 한정한 관련서류 제출기한을 넘겼음에도 권리를 인정했다. 또 준설물 처리 업체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골재 선별 파쇄 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지만 시는 서류제출 시한을 3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도 계약 파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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