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연합회와 지역 대학 간 체결한 원아모집 제한 협약 때문에 부모의 교육권과 어린이의 학습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괴산지역 학부모 4명은 3일 오후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보육시설연합회 괴산군지회와 중원대학교직장보육시설 간 체결한 일방적인 협약 때문에 부모의 교육권과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는 "기존 한정된 보육시설에 자녀 6명을 보내다 새로 설립된 중원대 내 어린이집으로 전학을 하면서 보육비 지원중단(보류)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며 "보육시설연합회 괴산지회와 중원대 간 체결한 협약 때문에 중원대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괴산지역에 사는 어린이는 중원대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부모의 기본적인 교육의 선택권마저도 묵살해 버리는 일방적인 협약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괴산군은 괴산읍과 감물면 등에 사는 어린이들이 중원대 어린이집에 입소(예정)한 것과 관련, 보육시설연합회 괴산지회와 중원대 간 체결한 협약내용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하겠다고 중원대에 통보했다.

보육시설연합회 괴산지회와 중원대는 지난 4월15일 "중원대 어린이집은 괴산지회 원아와 괴산군 내 원아를 대상으로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2조), 원아모집 대상은 중원대 교직원 자녀로 제한하며 외부영아는 중원대가 자체 창출한 보육대상으로 한정한다(3조)"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 괴산군 내 거주 어린이의 경우 중원대 어린이집 입소의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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