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끝났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논란 불씨 남겨 지난 5일 오후부터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던 양모씨(충남 연기군 서면·61)유족들이 충북대 병원측과의 합의로 농성을 거두면서 진정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사고로 인해 숨을 거뒀다’고 주장해 온 이씨측 유족들이 “사망진단서가 이중으로 발급됐다”며 충북대병원측의‘과실은폐’의혹을 주장해 ‘의료사고’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저녁 교통사고로 인해 청주 효성병원으로 옮겨졌던 이씨는 사고 휴유증으로 급성신부전증 증세를 보였고, 28일 투석시설이 있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중 사용하던 항생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병원측은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 치료했고, 투여 직후 발작을 일으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을 거뒀다는 것.

“사망진단 문제 있다”

사망 후 담당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써 주었고, 유족들이 그 서류로 경찰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자 병원측은 ‘진단서가 잘못됐다’며 또 다른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그곳에 쓰여 있는 사망원인은 그전 것과는 판이했는 것.
실제로 담당의사 김모씨가 처음에 써 준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쇼크’, 중간선행사인이 ‘심장마비’, 선행사인이 ‘항생제 과민반응(추정)으로, 그리고 사망원인과 관계 없는 기타신체사항에는 ‘횡문근융해증’과 ‘급성신부전’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이후 병원에서 재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이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돼 있었다.

이씨의 유가족측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렀지만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측에 이런 내용을 이미 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재발부 하게 됐다’고 병원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의 병원비와 장의용품일체에 대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병원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유족과 합의한 것과 일부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받지 않은 것은 도의적 차원일 뿐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검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진위여부가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분쟁’으로 봐야 하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료사고’운운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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