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단속으로 적발 2배 달해올해들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은 사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충북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1만 3천 661명으로 이중 6567명이 면허 취소, 7094명이 면허정지의 행정처벌을 받았고, 그 가운데 146명이 구속 됐다.
이는 작년(총 1만6936명중 8429명 취소 8507명 정지 338명 구속)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무려 82.6%(3929건)나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음주운전자가 전보다 더 많아 졌다기보다 경찰의 단속여건이 변화됨으로써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음주 단속 시 1개소에 10∼15명을 투입, 단속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4명의 인원을 분산 배치해 단속범위가 확대됐고, 음주 용의차량 선별단속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며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을 중심으로 선별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과 진·출입로 주변, 간선도로 연결지점 이전도로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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