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회사원, 자영업자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덜미

미성년자 알고도‘돈 줄 테니 알바(원조교제) 하겠냐’ 접근 인터넷 채팅을 통한‘원조교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원조교제 하는 이들 30·40대는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어서 자신의 명예실추와 그에따른 처벌은 물론 인터넷 등에 실명 공개돼 가정파탄으로 등으로 이어질 공산마저 크다.

청주 동부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오모씨(30·충북 괴산군 청천면·회사원)와 유모씨(40·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자영업)등  3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월 3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 00피아를 통해 만난 유모양(16·여)양이 청소년 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돈을 줄테니 알바(원조교제) 하자”고 접근, 그녀가 승낙하자 청주 우암동의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화대비조로 10만원을 제공했고, 또 다른 10대 이모양(18·여)과도 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고, 박모씨(28·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유양과 이양을 번갈아 만나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자영업자인 유모씨는 처음부터 성관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집을나와 함께 생활하던 유양과 이양을 상대로 한 방안에서 성관계 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경악케 했다.
유씨는 유양과 인터넷을 통해 채팅을 해 전화 통화한 사실을 있지만 그녀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버텼지만 대질을 통해 파렴치한 범죄가 하나 둘 밝혀졌다.

지난 5월 15일 유씨는 전화연락을 통해 이들을 만났고, 청원군 오창에 있는 한 여관에서 유양과 이양을 만나 함께 성관계를 한 후 각각 10만원씩을 주었고, 일주일 후인 5월 22일 같은 여관 호실에서 전과 같이 2대 1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8만원씩을 주었다.

경찰은 “역발신을 통해 11회에 걸쳐 그들과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되자 유씨는 자신이  발기부전증이 있어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유양과 이양이 당시 상황을 일관성 있고 임의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오히려 더 좋아해

유양은 경찰 진술을 통해 그간의 모든 원조교제 사실을 털어놨다.
“상대방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20회 정도 원조교제를 했습니다. 채팅을 할 때 상대방 남자들에게 나이를 밝혔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다며 좋아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기(?)가 좋아 맘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유양은 채팅 사이트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상대방 대부분이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돈을 줄테니 알바(원조교제)하자’고 먼저 접근해 20∼30만원의 비교적 많은 돈을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고, 금액을 정한 후 만나 여관이나 승용차 안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 왔다.

그녀가 남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은 올 3월  초순.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는 ‘돈을 줄테니 같이 자자’며 그녀가 있던 청주 사천동의 한 PC방으로 차를 타고 직접 데리러와 청주 우암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달 중순에도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와 청주 우암동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채팅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5∼1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양은 진술에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성관계 후 약속대로 10만원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다며 적게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아왔다”며 한 번은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줄 생각을 안 해 돈을 달라고 하자 ‘같이 경찰서로 가자. 너도 공범이다’라며 협박을 해 겁을 먹고 줄행랑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만 싶다. 집을 나와 지내다보니 생활비도 없고, 용돈도 필요해 우연찮게 알바(원조교제)를 하게 됐는데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 학교에 복학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대부분 발신번호표시 제한 통화

경찰은 이들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한 남자들을 쫓고 있지만 발신번호표시제한의 통화를 받고 만난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이름은 물론 함께 타고 다녔다는 차량 번호 등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대부분이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를 했고,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는 것.

경찰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나이가 어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때도 없고 용돈이 필요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성 윤리가 갈수록 문란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 마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미끼로 접근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은 청소년들의 탈선 조장은 물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한 단속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및 전화방 등 청소년 이용 매체를 통한 첩보입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윤락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청소년의 성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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