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부실 농협조합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파산에 이른 청주우유협동조합과 최근 합병한 옥천 및 영동축협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들 조합의 관리주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파산상태인 청주우유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청주우유의 임직원 9명을 상대로 27억원에 이르는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얼마전 합병한 옥천과 영동축협에 대해서는 현 합병조합측에서 전직 임직원 11명을 대상으로 부실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농협은 "부실조합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부실경영의 책임은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띠고 있다"며 "도내 여타 조합의 임직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경영과실과 해당 조합의 부실발생간의 연관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송주체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소송가액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농협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어 그들 스스로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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