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청주시 공익적 기업 생존권 보호 수범사례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내 차고지 편입문제로 천막농성을 벌여온 우진교통이 29일 주택공사측과 공식 합의문을 작성하고 53일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양측은 현 우진교통 부지를 존치하고 존치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 합의했으나 정비고 수용에 따른 차고지 면적 부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청주시가 동남택지지구내 조성할 시내버스 종점지를 야간에 우진교통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극적 타결을 보게 됐다.

우진교통측은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익적 의미를 이해하고 협조해 준 청주시와 주택공사 충북본부측에 감사한다. 또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생존을 위해 연대투쟁해 준 노동단체와 53일간의 천막농성을 지지해 준 시민사회단체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운수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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