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공사업자에 대해 '환경감시단'이라는 직책을 빙자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250만원을 뜯어낸 용의자 2명이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동부서에따르면 친구 사이인 오모씨(40·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와 전모씨(41·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는 지난 8월 12일 청주시 성화동 신축공사현장에서 폐토사 15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덤프트럭 운행도 모두 정지된다'며 공사 관계자 박모씨(45·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를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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